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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2014년 대학교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컨텐츠 활용 안내 2014.09.11
공통 교육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근거,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중독 해소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습관 형성을 위하여 유아용,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생용, 성인용(공공기관종사자) 컨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에 본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년중

○ 활용 : 학교내 교실 또는 강당 집합시 콘텐츠 열람

○ 방법 : 아래 두가지 중 1개 선택하여 교육실시 ※ 회원가입 없이 사용가능
① 인터넷중독대응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에서 컨텐츠 파일 다운로드 후 활용
- 컨텐츠·자료실 →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 → 대학 컨텐츠 → 자세히 보기 → 구분, 지역, 행정구, 기관명을 선택 → 교육인원 → 동영상 다운로드
※ 교육인원 : 본 컨텐츠로 교육받을 학생수 또는 교육받은 학생수
② 배움나라(www.estudy.or.kr) 홈페이지에서 컨텐츠 열람
- 특강실 →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 배움나라에서 컨텐츠 열람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인원을 반드시 입력요망(입력방법은 ①을 참고)
※ 교육인원은 실적으로 분류되어 보고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