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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안내 2014.08.07


‘14.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온·오프라인상 어떤 경우이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수차례 관련 지침 통보, 교육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증명서 발급기 이용, 신청서 제출 등에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14.8.7일 이전까지 생년월일, 공공I-PIN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또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관련 법제도·서식 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관련 상담 및 컨설팅(02-405-4712,4722), 대체수단 도입 등 관련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02-405-5344, 543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상담 및 컨설팅(053-714-0574)을 지원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