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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 이벤트 안내 2014.07.08
공통 교육부


‘14.8.7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대국민·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2014. 7. 7. ~ 2014. 8. 6.
나. 응모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팝업창 신고
다. 당청방법 : 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1만원) 증정(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