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대학생활 대학공지 외부기관공고

외부기관공고

"문화가 있는 날" 안내 2014.06.25
공통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배경
ㅇ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1항)

□ 주요 내용
ㅇ‘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
- 민간은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다양한 문화시설로 단계적 확대

[‘문화가 있는 날’주요 혜택]
ㅇ(공연·전시) 주요 공연장·박물관·미술관·수목원·문화재 무료 또는 할인 입장
ㅇ(영화) 주요 3사 직영관 등 235개 영화관, 18~20시 상영 영화 1회분에 한해 평일 관람료 할인(8천원→5천원, 카드중복할인 가능)
ㅇ(체육) 프로축구·프로야구·프로농구·프로배구, 유소년(초등학생 이하)을 동반한 부모 입장료 50% 할인[가족 증명서류 지참]

[‘문화가 있는 날’주요 참여 현황]
① 민간기업
·(금호그룹) 로비 콘서트 개최, 금호아트홀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등
·(두산그룹) 두산아트센터 50% 할인 등 / (신세계) 백화점 문화홀 클래식공연 개최 등
·(CJ E&M) CJ 자체 제작 공연 최대 50% 할인, 문화나눔행사 등
②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런치콘서트 개최, 무료 영화 상영 / (대전시·부여시) 기획공연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