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2.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려면...
○ 편입대상
■ 자연계(전공) 석사 또는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만 편입 허용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 박사과정 수료 후 편입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면제
○ 의무종사기간: 3년
○ 종사분야: 전공과 관련된 연구분야
○ 지정업체 및 배정인원 확인: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kor/l_seoul/) ⇒ 자료실
○ 편입절차
■ 배정인원이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후 관할 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중소/벤처업체는 서울병무청 340명 총괄 배정인원 범위 내 선착순 편입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배정인원이 없어도 편입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관련 문의 : 02-82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