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7.부터 시행되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범국민 홍보물(전단지)을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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