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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국가기술자격시험 비관련학과 응시제한 안내 2013.02.19
공통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중 기사, 산업기사의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은 '12. 12. 31까지만 인정하고, '13. 1. 1 이후에는 비관련학과 졸업자는 순수 경력으로 응시
- 다만, '12년도에 필기시험 합격자(서류제출 완료)의 경우는 필기시험 면제기간(합격일로부터 2년 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가능
※ 필기시험 면제기간 종료일 까지 불합격할 경우, 차후 응시불가
- '12년도에 비관련학과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필기합격근거가 없는 경우 '13. 1. 1 부터는 응시불가

<예시>
1. '12년 기사 제4회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4년제 법학과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12. 10. 5 ~ '14. 10. 4까지 필기시험 면제
2. '12년 기사 제4회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불합격하고 4년제 법학과 졸업증명서를 상시로 제출한 사람 : '13. 1. 1부터 응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