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지역자활센터 안내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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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남해군청 첨부파일( 1 ) 남해지역자활센터.pdf CLOSE TOOLTIP
경남상남도 남해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삼베마을에서 생산하는 삼베제품을 비롯하여 자활센터에서 제공되는 생산품 및 서비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남해지역자활센터 ☎ 055)864-6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