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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투자사기 등에 대한 신고 안내 2012.05.04
공통 공정거래위원회

< 신고시 유의사항 >

□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이 문서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움
ㅇ 사진, 녹취,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투자사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됨

< 신고 기관 >

□ 투자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에 신고

□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ㅇ 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ㅇ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서울 : 02-3140-9652,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3, 대구 : 053-742-9148)

* 미등록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에도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