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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대학생을 겨냥한 검은손, 불법다단계를 주의하세요! 2012.05.04
공통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 등을 틈타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 등을 빙자하여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 및 대학생 여러분의 주의를 요합니다.

I. 불법 피라미드의 7대 특징

① 사재기, 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한다
□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함
○ 일정기간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보상하겠다면서 판매원 가입 및 제품 구입을 권유함

② 취업,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함

③ 시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시중가격에 비해 훨씬 비싼가격에 구매토록 함

④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도록 한다
□ 회원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등의 거래가 없음에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부담하게 함

⑤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다
□ 법령상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야 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서 실제는 다단계로 영업을 함
○ 소비자피해보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직접판매·특수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과거 공제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되었음에도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함

⑥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 단순히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였을 뿐임에도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함
*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14일이내, 판매원은 3개월이내 청약철회 가능

⑦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든지 않든지 교육이나 한번 받아 보라는친구의 강력한 권유로 마지못해 네트워크마케팅 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싫증이 나서 교육 도중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인상이 험악한 판매원이 끝까지 듣고 나가라고 하면서 못 나가게 막음

II.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①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②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
○ 하지만, 다단계판매도 제품판매 방법중에 하나이므로 상품판매 없이 단순히 다단계판매원 가입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다단계판매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음

③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반드시 보관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출력 가능
○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줌

④ 환불시에 대비하여 구입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한다
□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한다.

⑤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 청구 방법을 숙지한다
□ 법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이내, 판매원은 3개월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음
○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다.

⑥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 부득이 하게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포함)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