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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2012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안내 2012.01.16

필기시험 면제기간 적용 안내

□ 필기시험 면제기간(2년) 중 검정이 1회 만 시행된 경우 면제기준 적용 알림
○ 본인의 면제기간 2년 동안 검정이 1회만 시행되는 경우(필기시험 합격한 당회 실기시험은 시행횟수에 미포함)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년에 1회만 시행하는 종목의 경우 2010년도에 합격한 자는 2012년도 1회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10년 기사 제2회 건설기계정비기사(년1회 시행)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시험일 : ‘10.5.9, 합격자 발표일 : ’10.5.28, 필기시험 면제기간 : ‘12.5.27까지(2년간)]

☞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12.6.11~6.14로 면제기간이 지났으나 2년의 면제기간 내 1회만 시행(’10년도 당회 실기시험은 시행횟수 미포함)되었으므로 ‘12년도 기사 제2회 실기시험 접수 가능


상시검정 변경 시행 안내

상시검정 안내
○ ‘12년부터 상시검정 시행종목이 9종목에서 12종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정기검정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상시검정 시행종목(12종목)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지게차기능사, 굴삭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 상시검정은 공단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며, 원서접수 및 자격검정 정보안내는 종전과 같이 www.Q-net.
or.kr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국가전문자격 일정 www.q-net.or.kr GO
국가전문자격의 응시자격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격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