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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사업설명회 안내 2012.01.02

[대학생 전세임대 사업설명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12. 1. 6(금), 오전 10시
ㅇ 개최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
ㅇ 개최내용 : '12년 1월 시행하는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전반적인 설명

※ 재학중인 대학생 뿐만 아니라 신입생, 복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공급물량 : 10,000호
※ 금번 모집은 공급물량의 90%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정시합격자를 위한 공급물량의 10%는 2월 별도 접수예정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2년도 신입생1)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

□ 공급대상 주택 및 규모
ㅇ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도(道) 단위]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부분전세주택의 경우 1년치 월세 해당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동성(同性)(단, 남매의 경우 예외)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2인 이상이 동일주택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능

□ 전세지원 한도액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7천만원/호,
광역시(인천제외) - 5천만원/호,
도지역 - 4천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2인이상 공동계약시 150%)이내로 제한함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