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대학생활 대학공지 외부기관공고

외부기관공고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 2011.10.31
공통 한국산업인력공단 첨부파일( 1 ) 캠페인.jpg CLOSE TOOLTIP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격증 대여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토목 건설·전기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자격자가 우대 받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자격증 불법대여가 발생되지 않는 투명하고 건전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12월30일에 25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벌금 200만원 및 1년 6개월 자격정지 됨
☞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2회에 걸쳐 자격증을 대여하여 벌금 300만원 및 자격취소 됨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