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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안내 2015.10.08
공통 중소기업청

병무청에서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석사이상 미필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36개월을 근무했을 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대학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 약정 후 주간 석사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중소기업 취업과 동시에 야간주말 석사 과정으로 대학원 진학시 등록금을 100%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이 협업하여, 군미필 이공계학사 인력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 기업에 취업 시, 석사학위 취득 후 곧 바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하였습니다.

 

군 복무 및 석사학위 취득, 취업 등을 고민하시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사항 문의처

 

중소기업청 콜센터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