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기간 : 입학안내 참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기등록은 학자금 대출기간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 등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신입생 및 편입생에 한해 신청 가능 (첫 학기에 한함) 분할납부 첫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함. 두 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 재입학생 등록기간 : 본등록기간 내 납부 (단, 학기초과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납부(이수학점에 따른 등록금 발행으로 인하여 수강신청 이후에 등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중 대출 신청하여 본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 신청 분할납부 첫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함. 두 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 입학금 :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 제 11조에 의한 대학원 재입학자 입학금 1/2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