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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서양식 모음

[교무_수업]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계) 2020.10.05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근거: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출석인정),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2장(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2.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 인정 절차

   가. 조기취업자(또는 조기취업예정자)는 사전에 수업 담당교수님께 조기취업 사실 및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수업 담당 교수님께서 출석 인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음).

   나.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첨부파일 참조)를 출력하여 작성한다.

   다.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증빙서류(아래 참고)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는다. 취업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재직증명예정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받고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취업 확정일 이후 다시 제출한다.(조기취업 관련 서류는 출석인정 시작일 기준 1회, 출석인정 종료일 기준 1회 반드시 2회 제출해야 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에 학과장 확인란이 있음 / 증빙서류는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이 필요한 수업만큼 준비해야 함)


* 필수 증빙 서류(제출): 국내 취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 발급이 불가하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1. 재직증명서 1부(재직 예정인 경우 재직예정 또는 재직이 확정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재직 예정인 경우, 재직 후 서류발급시기를 확인하여 바로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재직 예정인 경우, 재직 후 서류발급시기를 확인하여 바로 제출)

   4.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신청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졸업신청은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학기 기준, 학기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 확인 받은 서류를 인정받고자 하는 수업 담당교수님께 제출한다.

   마. 이후 학기말 시험전일까지 필수 증빙 서류(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을 시 다시 발급받아 제출)를 수업 담당교수님께 제출한다.

        (학기말 시험전일 제출하는 서류는 기존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취업 활동을 현재까지 지속한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반드시 신규 발급을 받아 제출해야 함)

   바. 조기취업시 출석 인정만 가능하며, 수업 담당 교수님께서 요청하는 중간/기말시험 및 과제는 동일하게 수행해야 한다(중간/기말시험을 안보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평가 시 불이익을 받음). 


* 조기취업자 서류 관련 참고사항

- 조기취업이 학기중에 예정되어 있어 재직예정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 취업일 이후에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취업일 이후 1번, 학기말 시험전 1번 제출 필수).

해외 취업등으로 위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목적에 준하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취업비자(해외 취업자), 기타 공적 증명서(국가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관련근거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2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조기취업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조기취업자로 확정된 학생은 [별지 제1호]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취업예정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제3조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온라인학습이나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거쳐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는 학기말시험일 전 제3조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만 이 지침에 따른 출석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