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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지원 등록금 등록금납부/반환

등록금납부/반환

납부방법

가상계좌이체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을 통하여 가상계좌 및 등록금액을 확인하여 이체 실행
  • 입금전용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1계좌를 부여함.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즉, 입금자 이름이 달라도)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등록 처리
  • 수취인은 ‘연세대학교, 홍길동’ 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수취인이 학생명의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등록금 총액을 정확하게 전액 입금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할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본인의 일일 이체 한도를 확인)
  • 간혹 학생증 연결계좌에 등록금 이체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이체, 창구 납부 모두 가능 (우리은행 외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수수료 발생가능 )CMA통장 등 제 2금융권 일부계좌에서는 송금이 불가

자율경비 선택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을 통하여 자율경비선택기간에 선택
  • '자율경비확정' 버튼을 눌러야 추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에 자율경비가 반영된 등록고지서 출력 가능 (자율경비확정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등록기간에 납부한 자율경비에 한해 휴학이나 자원퇴학의 경우 외의 선택적 경비 반환 불가
  • 자율경비선택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주요학사서비스 > 학부/대학원 등록금 납부 → 등록 > 출력/등록 → 자율경비선택 →
      납부하고자 하는 항목 선택 → 동의 문구 작성 → '자율경비확정' 버튼 누름
자율경비 선택 상세보기

고지서 출력

  • 고지서 출력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주요학사서비스 > 학부/대학원 등록금 납부 → 등록 > 출력/등록 → 조회/등록 → 고지서출력
고지서 출력 상세보기

등록금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주요학사서비스 > 학부/대학원 등록금 납부 → 등록> 출력/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
      학년도/학기 선택 → 인쇄
  • 등록금 납부확인 문자 발송
    • 등록금 납부 후 학사포탈에 입력된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니, 연락처 변경 시 학사포탈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람.
등록금 납부확인 상세보기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반환

  • 반환기준일 : 개강 이전 입학금 포함 전액반환, 개강 이후에는 휴학반환기준일과 동일 (개강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 반환 절차 유의사항
    • 반환금 입금은 입학 포기한 날로부터 2주 후에 입금(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장학금 차액반환

  • 반환기간
    • 장학금 차액반환은 모든 등록이 완료된 후인 1학기 3월 중순, 2학기 9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됨
    • 장학금차액반환 종류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음
  • 반환 절차 유의사항
    • 차액반환 발생 후 반환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사전에 반환계좌를 변경해야 함)

휴학반환

  • 반환기준일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월, 11월 중순 (학기 2/3선)
  • 반환 절차 유의사항
    • 반환금 입금은 휴학 신청한 날로부터 7일~10일 후에 입금(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반환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함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음
    • 학사포탈시스템에 반환계좌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금 지급이 지연되오니, 학사포탈시스템에 반환계좌번호가 있는지 확인
    • 휴학반환 신청 후 반환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자퇴반환

  • 반환기준일
    • 휴학반환기준일과 동일
  • 반환 절차 유의사항
    • 반환금 입금은 자퇴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입금(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학부생의 경우 재무부를 방문하여 자퇴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야 반환이 됨 (계좌등록 필수)
    •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학원 행정팀에 자퇴신청

반환계좌번호 변경

  • 반환계좌번호 변경 방법
    •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주요학사서비스 > 학부/대학원 등록금 납부 → 등록 > 출력/등록 → 계좌번호변경 →
      계좌번호 옆 버튼 → 팝업창 > 계좌번호 입력 → 조회 → 저장
반환계좌번호 변경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