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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우애회(경조회) 내규 2020.03.19

미래캠퍼스 우애회(경조회) 내규


제정일: 2003.03.04.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3)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우애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외국인 교원 제외)과 행정관리직원으로 구성되며, 자동적으로 본회 회원이 된다.


제4조(적용범위, 부담금 및 지급액) 본 회의 경조비 적용범위, 부담금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적 용 범 위

호봉

부담금

1. 경사 : 본인·자녀 결혼

2. 애사 : 부모(배우자부모)·자녀·배우자

사망

26호봉 이상

10,000

16-25 호봉

7,500

15호봉 이하

5,000

3. 본인사망

26호봉 이상

20,000

16-25 호봉

15,000

15호봉 이하

10,000

4. 회갑

본인·친부모 회갑

26호봉 이상

5,000

16-25 호봉

3,750

15호봉 이하

2,500

1. 적용범위 및 부담금 

*16-25호봉: 비정년트랙(B1,B2)

2. 지급액

경조비는 부담금 공제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 절차)

1. 본회 회원 중 제4조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총무부에 제출함으로써 제4조의 적용을 받는다.

2. 총무부는 경조비 지급액을 재무부를 통하여 해당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들의 급여에서 부담금액을 공제한다.


제6조(지급액 및 부담금 증감)

입·퇴사 및 호봉승봉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제정된 내규는 이 내규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내규명 변경, 전면개정)는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