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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20.03.18

미래캠퍼스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정규 교과과정 강좌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② 온라인강좌는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YSCEC(YonSei Creative Education Community)』이하 “YSCEC”이라 한다)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표) 온라인강좌는 정규 교과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온라인강좌 선정) ① 온라인강좌는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중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강좌로 개발·운영을 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수’는 해당 대학(학부) 또는 학과의 협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이하 ‘교육개발원’)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교육개발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제5조 (온라인강좌 개발·운영) ① 교육개발원은 온라인강좌로 선정된 교과목에 대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② 온라인강좌로 선정된 교과목은 학기 개시일 전 2/3이상의 콘텐츠를 개발 완료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강좌의 동영상 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을 1차시로 하고, 차시 당 25분 이상의 동영상으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온라인강좌로 개발된 교과목은 개설 승인 완료 후 매학기 운영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3학점까지 온라인강좌를 담당할 수 있다.

⑤ 온라인강좌로 개발된 교과목의 운영을 위해 학습 조교(TA)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동영상 콘텐츠 및 학습활동은 3년 내 부분 갱신을 허용하며, 최초 개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50%이상의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의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에 대해 미래융합교육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대학(학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온라인강좌의 학사 운영) ①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에 1학점을 인정하며 1시간은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②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방법과 강좌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다음의 절차는 오프라인 강좌의 학칙 및 학사에 대한 내규를 따른다.

1. 수강신청

2. 수강인원

3. 분반

4. 폐강

5. 학점인정

6. 재수강

7. 성적평가

8. 강사료 지급

9. 등록금(단, 군복무자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담당 교수’의 강좌 운영에 대한 기준) ① 온라인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이하 ‘담당 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개발원이 승인하는 경우 정규 교과목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도 온라인강좌를 담당할 수 있다.

② 담당 교수는 교안작성, 동영상 촬영 및 녹음, 각종 자료 제공 등을 강좌 운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담당 교수는 교과목 개설 승인이 완료되면 소정 양식의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기간 전 학사포탈에 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 신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담당 교수는 토론, 과제, 퀴즈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YSCEC을 이용하여야 하며 YSCEC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⑤ 담당 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오프라인 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담당 교수는 개발된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콘텐츠의 수정·보완 및 갱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를 외부에서 사용 시 교육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9조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