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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2023.09.08~2023.10.04

1.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의미(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장학금 지급액(생활비성 장학금)

-기초/차상위 500만원

-일반 400만원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3. 신청서 제출

-신청서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접수기간 : 2023.09.08~2023.10.04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제출 서류

[공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3-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