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교수평의회 전체 평의원의 결의를 거쳐 총장 후보자 선거 세규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이날 확정된 내용은 "총장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정년전에 법정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이며 교육 공무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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