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무처가 교육부에 신펀한 변경학칙이 지난 5월 20일자로 인가되었으며 변경된 학칙은 아래와 같다. 8변경학칙 제77조: 본문중 「여학생처장」다음에 「연구처장」을 삽입한다.
연세소식 신청방법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