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는 4월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학점교환제 운영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는 지난 해 12월 28일 체결된 한국과학기술원과의 학술교류 협정서에 의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 하계계절학기부터 학부 학생들의 학점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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