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 발전을 진작시키고자 참가경비 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 지원대상
의료원 소속 교원을 제외한 본교(서울, 원주) 전임교원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단, 이공계열 소속 교원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1)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미만인 신임교원
2) BK21 사업 미참여자
3) 국제학술회의 참가자격이 좌장, 조직위원, 학회장 중 하나인 경우
* 신청자격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자
※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과제를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함
* 신청자격 제한
가. 종료된 각종 교내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연 1회 실비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1) A 지역(아시아권역) : 100만원 한도
2)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200만원 한도
나.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후 실비정산
*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결과보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나. 학술회의 참가보고서(소정양식) 1부.
다. 발표논문(전문) 1부.
라.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마.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 연구비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 적용범위
2007년 4월 1일 이후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연세소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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