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신청원(질병) (Application Form for Medical Leave of Absence) 및 건강센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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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4.17
  • 담당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질병휴학은 학사포탈시스템 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건강센터 확인서 첨부 필수)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으나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질병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2024.01.01. ~ 2026.12.31.)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의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 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