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처/산학협력단 관련 규정 일부가 개정 및 제정됐다.
산학협력단은 국가R&D 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중복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내용보기
산학협력단 과제관리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사업별 담당자 업무가 변경 됐다.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