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장학금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5.5.23 (금) 9시 - 6.30 (월) 18시
3. 신청대상
재학생 중 기초차상위 학생이자 원거리 진학자
단,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4.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지원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웹에서 신청
6. 신청문의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