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여교수 부모 진료비 감액 규정이 개정됐다. 여교수의 친부모 진료비 혜택 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자에 한함'이라는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진료비의 감액율을 증가시켜 남녀 교수 차이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연세소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