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처에서는 그동안 교내에서 판매하던 LG주유상품권을 재경원 고시 제1996-19호(타인에게 상품권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에 의해 2월10일부터 주유 상품권의 위탁 판매를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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