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4월 20일까지 기존의 직원동호회의 재등록과 신규 동호회의 등록을 받고 있다. 총무처는 등록 결과에 따라 '직원동호인회지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2001학년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을 심의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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