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는 최근 기타교원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2월 22일 열린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다음은 기타교원 규정 개정에 따라 만든 「기타교원 비교표」다.
| 정의·자격 | 임용 | 처우 | 기타
석좌교수
| 기금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종사국내외 학문·연구업적 탁월 또는 학교·사회 발전에 공헌한 명망있는 인사
기금교수관리위 추천인사협·인사평가위 동의총장 임용1년 단위, 재임용 가능
전임교원에 준하되, 특별대우 가능책임 강의시간 조정 가능
특정명칭 부여 가능재원 별도 유지관리특례규정 가능
특임교수
| 기금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종사국내외 학문·연구업적 탁월, 학교발전에 공헌 가능자
기금교수관리위 추천인사협·인사평가위 동의총장 임용1년 단위, 재임용 가능, 3년 이하 원칙
책임강의시간 조정 가능특별한 경우 별도 기금 없이 임용 가능
특정명칭 부여 가능재원 별도 유지관리
객원교수
|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종사학문 탁월, 실무 권위자
해당 기관장 추천인사평가위 동의총장 임용학기 단위, 4학기 이내 원칙, 계약 갱신 가능
무급 원칙급여 지급 계약할 경우에 기획실을 경유해 총장이 승인해야 함
임용 목적에 따라 별도 규정 가능
겸임교수
| 본교에서 담당할 연구·교육과 유사한 직무내용의 외부기관 전문지식인
해당 기관장 추천인사평가위 동의총장 임용1년 단위, 재임용 가능
무급 원칙, 강의시 일정액의 급여 지급 가능
원주캠퍼스 별도 규정임용 목적에 따라 별도 규정 가능
연구교수
| 교내 및 타기관에서 연구비 지원받아 연구 종사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연구 및 교육 경력
해당 기관장 추천인사평가위 동의총장 임용1년 단위, 특별한 경우 기간 조정 임용 가능연구비 계속 수혜 받을 경우 연장 가능
외부기관 연구비로 인건비 충당 원칙특별한 경우 일정 급여 지급 가능
특별한 경우 별도 규정 가능특별한 경우 강의 가능
임상교수 의료원
| 주로 진료 담당하는 별도 계약 교원해당 임상과의 전문 분야에서 독립적 진료 가능 전문의
신규 1년 : 총장 임용2년 단위의 경우 의료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재임용
소요 경비는 전액 해당 병원 재원으로 충당
심의기관으로서 임상교원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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