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처는 '연세' 표장의 법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다. 등록상표는 학교 명칭인 '연세'와 로고이며, 이 등록상표는 65개 상품종류에 걸쳐 해당한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연세'와 연세대 로고를 자체적으로든 제3자에 의해서든 상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인 우리대학교 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세소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