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차 연구진흥위원회(97.2.18)에서 연구간접경비 분배 비율을 종전 학교본부 4%, 연구소지원 6%에서 학교본부 6%, 연구소지원 4%로 조정 하였으며, 연구소 지원비를 징수하지 않았던 의료원(원주포함)은 연구소지원비 4%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1997년 3월 1일 이후 연구계약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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