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의 사망조위금 수급요건이 외조부모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수급요건 범위는 교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교직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등이다. 문의 ☏ 구내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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