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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2 학자금 대출 안내 2005.07.08
신촌 장학복지부

200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설로 인해, 이자차액 보전 방식에서 정부 보증 및 대출 대상 확대를 위주로 개편되었습니다.
2005년도 2학기 첫 시행인 만큼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2학기 등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구) (신)
금리 4% 6.5%
보증 보증보험 정부보증
1인당 누적한도 2천 4천(의대는 6천)
생활비 불가(엄격제한) 가능(저소득층만)
거치 기간 재학기간 최장 10년 내 선택

2. 대출절차
대출신청 → 증빙서류제출 → 신용확인 및 신청결과확인 → 약정체결 → 대출금 학교로 입금되어 등록완료
→ 변동사항 신고 및 원리금 상환

3. 대출신청
● 신청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포탈 사이트 (www.studentloan.go.kr)접속
회원가입→대출신청서 작성→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 기간 : 2005.7.13(수)-7.23(토)
※ 마감 직전에는 접속폭주로 말미암은 전산장애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은 9월에 있으며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대출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과 소득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할 곳 : 장학복지부 (학생회관 2층)
(일반대학원, 특수, 전문대학원, 의 치 간 , 대학원 기 등록자 포함)
● 제출기간 : 2005.7.13(수)-2005.7.25(월)
● 제출할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공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경우는 불필요)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소득이 9ㆍ10분위에 해당하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재학(적)증명서본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상 동거인일 경우
불필요)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터넷 발급서류도 가능)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우편제출 가능(7월 23일 소인까지 인정), 타인 제출 가능

5. 신용확인 및 신청결과 확인
● 기간 : 2005.8.8(월)- 8.1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