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0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2005.04.13
신촌 학적관리부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제적생, 성적불량 제적자(2000년이전 입학 자중 제적일로부터 3년 경과후 지원가능)
*주) 징계 제적자는 일반 재입학 대상자에서 제외됨.

(2) 특례 재입학 대상자 : 학칙 제93조 제61항(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자
*주)대학 학생 정원령 제2조 3항 4호 내용-대학 및사범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 부터 1993년 2월 24일 까지 제적된자.
* 특례 재입학자도 등록금 감면과 재학연한의 연장 없음.

(3)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99년이전 입학자로서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2000년이후 입학자로서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
3.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4.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편입학, 학사편입학, 복수전공 및 소속변경생으로서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5. 2000년이후 자원퇴학 한 자.

2. 전형방법(서류심사)

가. 1단계 : 학적관리부 심사
나. 2단계 : 해당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다. 3단계 : 해당대학 심사
라. 가, 나, 다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재입학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성적증명서 1통.
(3) 학적부 사본 1통.
(4) 청원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
(6) 8학기 이상 학생은 학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