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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교외활동 상해보험 혜택에 대한 안내 2005.03.28
신촌 학생지원부


1. 가입목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가입보험 종류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산종합보험

3. 보험가입 기간 : 매년 갱신

4. 가입대상(피보험자) :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의 등록학생(학부, 대학원 포함)

5. 보상한도

* 1 인 당: 5백만원
* 1 사고당: 4천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6. 유효지역 : 대한민국내의 사고에 한함

7. 보상하는 내용:
학생들이 ①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와 ② 교외 활동(현장실습 및 탐사) 연·고전 행사, MT, OT, 수학여행 및 각종 과외활동 중 당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실에 관계없이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8.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 고의로 생긴 손해
-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교통사고 및 기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9. 교외활동의 인정 사례
가. 학교에서 주관 · 허가하는 모든 행사 - 적용 됨
나. 교수가 동행하는 행사 - 적용 됨
다.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조교가 동행하는 경우 - 적용 안됨
라. 학생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
- 학교 허가시 또는 교수 동행시 - 적용 됨
- 교수에게 통보하고 동행하지 않는 경우 - 적용 안됨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II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학교에 신고한 행사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학생활동은 빠짐없이 학교(학생지원부, 전화: 2123-5115)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 생 복 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