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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2017.05.17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재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 편입학(일반, 학사, 군위탁), 소속변경,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

      경과된 자), 자원퇴학, 학기초과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3(허가 및 절차) 위 대상자는 재입학 일반전형이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한다.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교육학과, 약학과(해당학과는 이번 학기에 제적생이 없음)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교무처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소속대학·학과 심사(대학별 심의위원회)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인터넷 다운로드].

(2) 성적증명서 1.

(3) 학적증명서 1.

(4) 청원서 1.

(5) 학업계획서 1(학과장 추천내용이 있어야 함).

(6) 서약서 1.

   * 성적 및 학적부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에서 발급.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7. 6. 2() ~ 9() 09:00~17:00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17. 7. 5()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필요시 필기 또는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다만,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이번 특별전형에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

    (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등록 할 수 있음

(5) 재입학 전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는 누적 적용함

     다만,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이번 특별전형에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후 1회만

     학사경고를 받아도 제적됨

(6)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제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