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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세가족 여러분께 “교육부 보도자료 (‘16. 12. 22)” 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6.12.23
공통 교무처

연세가족 여러분께 교육부 보도자료 (‘16. 12. 22)” 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장시호를 포함하여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적처리가 되지 않고 졸업하게 되었던 것은 체육특기자에 대한 별도의 총장결재에 의한 내부지침에 의하여 학사를 진행한 결과이지 학칙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1222장시호 관련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조사 결과 발표에서 연세대학교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장시호를 포함 하여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학칙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는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체육진흥정책과 교육부의 체육특기생에 대한 졸업정원제 예외관리 정책에 의거하여 왔습니다. 체육특기생은 학생의 체육특기에 의하여 입학하였으므로, 학교성적이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입학한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사관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특수성과, 국민체육 활성화라는 별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일반학생과 구별되어 관리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연세대학교는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일반 학생과 구별하여 학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학생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명시하였고, 체육특기자는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 등과 함께 별도의 총장결재에 의한 내부지침으로 규율해 왔습니다. 1992년 총장의 결재문서는 운동선수, 외국인, 교포는 학사경고에서 제외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1997년에는 체육특기생의 학사관리 내부지침을 학사경고에서 제외 된다에서 운동선수의 경우 재학 중 8학기에 한해서만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개정, 강화 하였습니다.

 

(3) 2012년에는 체육특기생 학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개정된 내부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학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2012년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규정을 학칙에 포함시키기 이전에도 총장결재에 의한 내부지침을 통해 체육특기생의 학사관리를 성실하게 운영해 왔으며, 학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16. 12. 23.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이 재 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