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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2016.12.08
신촌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2017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2017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진리, 자유)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학부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대학에서 별도 신청을 받음)

 

1.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유형)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 후 장학금(타장학금 포함)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학기 경과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종류 : ① 대학배정(진리)장학금-성적기준 우선적용

② 대학배정(자유)장학금-소득기준 우선적용

주)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시 2종류의 장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3. 본신청기간 : 2016. 12. 12.(월) 오전 10시 - 2017. 1. 22.(일) 자정

추가신청기간 : 2017. 1. 25.(수) 오전 10시 – 2017. 2. 28.(화) 자정

※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기 장학금 수혜자의 휴학 등으로 인한 취소분 발생시에만 학기말에 추가 선발을 진행하므로 반드시 본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신촌)

(장학금 종류 택일) 및 증빙서류 업로드(※소속대학(학과) 서류제출 없음)

가. 대학배정(진리)장학금 : 장학금 온라인 신청 -> 완료

나. 대학배정(자유)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관련내용 작성 및 필요시 증빙서류 붙임 후 온라인 업로드 제출

1) 필수 증빙서류:

- 2017년 1월 20일 기준 소득분위 확인자는 필수 증빙서류 필요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사용예정)

- 2017년 1월 20일 기준 소득분위 미확인 학생의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의 최근 1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세증명서, 해당사항없음의 경우에도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모의 최근 1년간 소득관련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수서류 미제출자 중 2017년 1월 20일 이후 소득분위가 확인되거나, 변경된 학생의 소득분위는 학기말 추가선발 시 반영됩니다.

2) 선택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 등)를 스캔 혹은 휴대폰 등으로 사진촬영 후 복사하여 장학금 신청서에 붙여 넣은 후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업로드 제출

※ 업로드 파일의 용량이 1MB로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하나의 PDF로 만들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PDF로 만든 파일도 1MB가 넘는 경우 moonsuji@yonsei.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형식 20171_학번_이름.pdf 이 맞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가. 지원규모 :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자 중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타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지원방법 : 2017-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감면 처리

 

6. 신청자격: 2017-1학기 재학(복학 포함)예정인 학부생(2017-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간호대학 진급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 합격자 제외)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4.3기준)이상인 자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이며,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이수학점, 평량평균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이 되는 학기

가. 2016-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6-2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이 기준이 됨

나. 2016-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이 기준이 됨

※ 직전학기 교환학생인 경우 자유장학금(가계곤란)만 신청가능합니다.

 

7. 선정결과 발표 : 2017. 2. 17(금) 오전10시에 학사정보시스템->‘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가능

(2017-1학기 장학금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수혜자이고, 미반영되어 있으면 비수혜자임)

※ 추가선발은 6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8. 유의사항

가. 2017-1학기 휴학예정자 :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2017-1학기에 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되므로,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7-1학기 복학예정자 : 상기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기 장학금 수혜자의 휴학 등으로 인한 취소분 발생시에만 추가 선발을 진행하므로 복학예정자도 반드시 본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전학기 교환학생의 경우 대학배정(자유)장학금 신청만 가능하며, 진리장학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이 성적심사 기준이 됨)

라.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휴학자 및 학기초과자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마. 지도교수 면담은 필요시 소속 대학(학과)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또는 각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기간 이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니 꼭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휴학/자퇴자 등록금 납부 및 반환

휴학/자퇴시 해당 학기의 장학금은 취소되며, 휴학/자퇴 시점에 따라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기 개시 후 15일 이후에 휴학/자퇴 신청을 할 경우 장학취업팀(학생회관 202호)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자퇴 시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액
(장학금 수혜시
장학금 전액 취소)

등록금 반환금액
(장학금 비수혜시)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납부금액 없음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전공별 수업료의 1/6

전공별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전공별 수업료의 1/3

전공별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전공별 수업료의 1/2

전공별 수업료의 1/2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없음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http://web.yonsei.ac.kr/Scholar, 2123-8191, 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