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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2018. 10. 25.]“경비 인원 일방 감축” 보도 관련 2018.10.25


해 명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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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총무처 02)2123-2171, 02)2123-2151

“경비 인원 일방 감축” 보도 관련


언론사명

이데일리

보도일자

2018. 10. 23.(화)

기사제목

연세대 경비원 노조 “동덕여대 알몸남 보고도 인원 감축” 정문 앞 집회

관련기사

한국일보, “도둑 잡는 건 결국 사람” 대학가 무인화 마찰

주요 보도내용 및 해명사항

연세대가 경비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려 한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도 기존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 건물의 출입통제 시간을 조정하여 용역회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주당 52시간 근무)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이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학교가 경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감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원문 1)

“연세대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이유로 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했다.”


(해명사항 1)

연세대학교는 2015년에 이미 50억여 원을 투입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70세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70세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자리에만 자연 감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원문 2)

“노조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0일 경비 노동자들에게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의 경비 업무를 노동자가 아닌 CCTV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명사항 2)

현재 경비원들의 근무시간 및 형태는 주당 52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당 52시간 근무’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원청으로서 용역회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것으로, 실제적인 근무시간은 용역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합니다.